- 신청기간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18),
-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이메일, FAX, 방문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