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한부모가족 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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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금융사업부 (139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문의처

금융사업부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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