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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육절기, 골절기 구입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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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활성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전정책과 (054-870-62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내용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 및 골절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안전정책과 (☎054-870-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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