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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해소품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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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불가품목 및 검역요건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 - 해외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2회(2월,6월)
  • 전화문의 농임산수출부 (061-931-0844),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식품기업 등

지원내용

대상품목 :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제외)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지원내용 :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2회(2월,6월)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농임산수출부 (☎061-931-084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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