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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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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서류

해당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31-518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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