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