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직업능력개발수당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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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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