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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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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7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678-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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