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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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제출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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