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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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33-670-293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33-67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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