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52-20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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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