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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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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52-204-16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수산과 (☎052-20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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