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진흥과 (063-54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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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