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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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전화문의 산림과 (033-330-24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야생화 재배자 및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 야생화 포장재 및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제출서류

야생화 상품화 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과 (☎033-330-242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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