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공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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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초~중순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055-940-81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양돈,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구입비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5백만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초~중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055-940-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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