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86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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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출산·수유부 또는 72개월 미만 영유아
○ 임신·출산·수유부 또는 72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자)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