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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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860-64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출산·수유부 또는 72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임신·출산·수유부 또는 72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자)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1-86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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