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효행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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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2-930-35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지원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32-93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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