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HIV, AIDS 진료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효행수당

다음 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안구보건소 (031-8045-487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안구 보건소 검사실(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내용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상담 및 지원 · 감염인과의 면담 약속 · 감염전파방지 교육 · 의료기관 연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안구 보건소 검사실(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감염인이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해햐 할 서류는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임 - 단,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안구보건소 (☎031-8045-487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효행수당

다음 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