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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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신청기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360-2913),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3)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중복혜택 안돼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3)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④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⑥ 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1부. ⑦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⑩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⑫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⑬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36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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