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년 7월 ~ 9월 중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87-295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2024년 7월 ~ 9월 중
○ 방문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