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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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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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