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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상품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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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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