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 양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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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43-740-376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제출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43-74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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