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43-740-376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2024.04.24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