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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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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43-641-52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4. 4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6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43-641-524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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