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병급여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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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신청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중복혜택 안돼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 산재휴업급여 -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배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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