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