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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비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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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지은행처 (061-338-588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지사

문의처

농지은행처 (☎061-338-588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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