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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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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전화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881),
  • 신청방법 우편, FAX 등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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