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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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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10),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수당 : 월 12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1.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혼인관계증명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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