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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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1월~12월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43-740-335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학업이 우수한 관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신청기간

11월~1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성적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43-74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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