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02-944-2903 문의)
- 전화문의 강북웰빙스포츠센터 (02-944-2903),
- 신청방법 ○ 방문: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신청.
- 접수기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02-944-2903 문의)
○ 방문: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신청.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구비(EX. 다둥이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