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83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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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