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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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지원 (033-450-52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료 이후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내용

○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료 이후 신청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보육지원 (☎033-45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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