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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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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27-423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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