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인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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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570-33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귀농인 대상

지원내용

○ 영농기반 조성 : 농가당 1,000만원 범위 내 50% 보조, 50% 자부담 ○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800만원 범위내 80% 보조, 20% 자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33-57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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