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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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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