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음 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제출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 이전 글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음 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