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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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