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55%), 시술비 지원 확대(23%)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건강보험 종료자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