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0~11월 중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42-288-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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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대학생 개별신청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024.04.24
○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5등급 이상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매년 10~11월 중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대학생 개별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