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24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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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신청(등기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신청(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