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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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241-60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신청(등기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중복혜택 안돼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신청(등기신청)

문의처

건강관리과 (☎02-224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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