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축 재해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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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별 축산부서 (033-249-27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기관 보험사 본점 또는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4,170천원/개소×60%(보조율)=2,500천원(도비 750, 시군비 1,7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접수기관

보험사 본점 또는 영업점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 (☎033-24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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