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별 축산부서 (033-24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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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기관 보험사 본점 또는 영업점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4,170천원/개소×60%(보조율)=2,500천원(도비 750, 시군비 1,7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보험사 본점 또는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