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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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