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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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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061-286-59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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