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살처분 실시 및 랜더링 처리 후 직접 축산과 방문 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41-66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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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사업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류 지참 직접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살처분 대상가축 소유자
○ 살처분 가축의 위생폐기 비용 지원
살처분 실시 및 랜더링 처리 후 직접 축산과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류 지참 직접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