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딸기재배 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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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
  • 전화문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 (043-730-32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 (☎043-73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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