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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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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수산과 (052-241-80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
  • 접수기관 보험회사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

접수기관

보험회사

문의처

농수산과 (☎052-24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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