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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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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