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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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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4-270-30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54-27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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