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100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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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2-625-441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100세건강실 방문
  •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100세건강실 방문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의료비지원(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1개월 내에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해당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지원내용

○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 기초건강검사 및 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 염도계 대여 및 건강한 식생활 상담 ○ 의료비지원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집행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ㆍ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집행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ㆍ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100세건강실 방문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100세건강실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 (☎032-62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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