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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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3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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