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41-537-39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육계 사육농가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