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육계농가 왕겨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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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41-537-39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지원내용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41-53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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