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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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770-21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기타, 시설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77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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