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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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 o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99),
  • 신청방법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지원내용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제출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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